따로사는부모님공제1 나만 몰라서 뱉어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 100만원 모르면 '가산세'까지 냅니다 "부모님 용돈은 제가 드리는데, 연말정산은 형이 받아요. 이거 바꿀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제 밑으로 넣어도 될까요?"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연말정산의 꽃,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시원하게 빼주는 이 강력한 혜택은, 잘 쓰면 '13월의 보너스'가 되지만, **잘못 쓰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소득 요건(연 100만 원)**과 나이 요건이 까다로워 자칫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많은 직장인이 **'소득 요건(연 100만 원)'**을 잘못 이해해서 부양가족을 무리하게 올렸다가, 나중에 국세청 전산에 적발되어 공제받은 돈을 뱉어내는 것은 물.. 2025.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