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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요정의 돈 되는 꿀팁

"알바도 퇴직금 받나요?" 2025년 기준 주 15시간의 법칙과 지급 조건 완벽 분석 (신고 방법 및 계산법, 주인 바뀜/중간정산 등 심화 Q&A)

by 친절한 혜택요정 2025. 12. 19.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기와 월급 명세서, 그리고 추가 수당을 상징하는 동전 일러스트


12월과 1월은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새로 구하거나, 수능이 끝난 예비 대학생들이 생애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1년 동안 정들었던 가게를 떠나는 분들도 많죠.

 

이때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아니 사장님들이 은근슬쩍 안 주고 넘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입니다.

 

 


사장님이 알바는 퇴직금 없대요.
가게 주인이 바뀌어서 안 된대요.
근로계약서 안 써서 증거가 없대요.

 




만약 이런 이유로 포기하려고 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려는 그 돈은 최소 10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늘 '친절한 혜택요정'이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시대에 맞춰, 알바생도 100% 퇴직금을 받는 법적 기준 3가지사장님의 거짓말에 반박하는 법, 그리고 "가게 주인이 바뀌면 어떡하나요?" 같은 심화 질문까지 노무사 상담 수준으로 깊게 파헤쳐 드립니다.

 



1. 퇴직금 무조건 받는 '절대 기준' 3가지 (법적 근거)


복잡한 법전 다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딱 3가지만 체크(O/X) 해보세요. 모두 O라면, 사장님이 뭐라 하든, 심지어 5인 미만 작은 편의점이라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끊김 없이 1년(365일)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 주의: 중간에 사장님이 "퇴직금 주기 싫으니까 일단 사직서 쓰고 내일부터 다시 계약하자"라고 해서 형식상 그만뒀다가 다시 일한 경우, 이는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 수습 기간(3개월)도 당연히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조건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퇴직일 전 4주 동안의 근무 시간을 평균 냈을 때,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O: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 = 주 15시간 (대상)
  • X: 주말 7시간씩 주 2일 근무 = 주 14시간 (대상 아님)
  • Q. 시험기간이라 한 주는 쉬었는데요?
       ● 1년(52주) 내내 15시간을 넘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다 합쳐서 1년(52주)이 넘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조건 3. '퇴직'하였는가?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일하고 있는 도중에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줄게"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를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하며,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층 분석] 사장님의 흔한 꼼수와 팩트 체크


현장에서는 돈을 주지 않으려는 다양한 꼼수들이 존재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Case 1. "너는 3.3% 떼는 프리랜서라서 안 돼."
👉 거짓말입니다.
학원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 미용실 스태프 등에게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위촉계약서'이고 세금을 3.3% 뗐더라도, 실제로 사장님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se 2.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증거가 없잖아?"
👉 오히려 사장님이 위험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장님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 주고받은 카톡/문자], [근무표 사진]만 있으면 근로 사실은 100% 입증됩니다.

Case 3. "알바는 4대 보험 안 들어서 안 줘도 돼."
👉 전혀 상관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에 '4대 보험 가입'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장님이 과태료를 내야 할 문제이지, 여러분이 퇴직금을 못 받을 사유가 아닙니다.



3. [계산 시뮬레이션]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2025년 기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너무 복잡하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만두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치(세전) × 일한 년수"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실전 예시]

  • 근무 조건: 2025년 최저시급(10,030원)으로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주 30시간)
  • 재직 기간: 딱 1년 근무
  • 한 달 월급: 약 150만 원 (주휴수당 포함 시 더 높음)
  • 예상 퇴직금:약 150만 원


즉, 1년을 채우면 '보너스 월급 한 달 치'가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4. [특급 심화 Q&A] 이런 경우까지 알려주는 곳은 없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헷갈리는 상황에 대한 '심화 답변'입니다. 이 내용까지 알면 여러분은 '알바 고수'입니다.

Q4. 일하던 중에 가게 주인이 바뀌었어요! 제 퇴직금은요?


A. 보통 가게를 넘길 때 직원들도 그대로 고용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영업 양도). 이 경우, 전 사장님 밑에서 일한 기간 + 새 사장님 밑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쳐서 1년이 넘으면, 새 사장님에게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인이 바뀔 때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뒤, 새 주인과 새로 계약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합니다.)

Q5. 급전이 필요한데 퇴직금 '중간 정산' (미리 받기)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법이 강화되어 사장님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줍니다.

  • 가능한 예외: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등 법에서 정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증빙 서류를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용돈이 필요해서"는 불가능합니다.


Q6. 사장님이 "점심시간 빼면 주 15시간 안 되잖아"라고 해요.

 

A. 이건 사장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예: 9시 출근 ~ 12시 30분 퇴근 (3시간 30분 체류)
  • 만약 30분을 휴게 시간으로 계약했다면? ➔ 실제 근무는 3시간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악용해서 근무 시간을 14.5시간으로 맞추는 꼼수 사업장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5. 사장님이 끝까지 안 줄 때! (신고 절차 A to Z)


퇴사 후 14일(2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 된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STEP 1. 증거 수집 및 독촉 문자 보내기
먼저 감정 싸움하지 말고 정중하게 문자를 남겨 증거를 만드세요.
"사장님, 퇴직금 정산이 아직 안 된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O월 O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STEP 2.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 (임금체불 진정)
그래도 답이 없거나 거절한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하는 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3. 관할 노동청 출석 요구가 오면 증거 자료를 들고 방문

STEP 3. 근로감독관 조사 및 시정 지시
노동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사장님과 여러분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장님께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대부분의 사장님은 여기서 형사 처벌(전과 기록)이 무서워 지급하게 됩니다.



6. 요정의 현실 조언 (이것만은 꼭 챙기자)


많은 알바생들이 "사장님과 사이가 껄끄러워질까 봐", "혹시 소문날까 봐"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사장님이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1년 동안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후불 임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무 시간표라도 찍어두세요.
  • 월급 명세서가 없다면 통장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 출퇴근할 때 교통카드 찍는 것도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기록하는 자만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3번째 월급', 10원 한 푼 남기지 말고 꼭 챙겨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 **Notice:** 본 포스팅은 2025년 최저임금 및 현행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글입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근로계약 내용, 영업 양수도 계약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구체적인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