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2월 31일 사용분까지로 마감되기 때문에, 지금 11월에 본인의 카드 사용액을 중간 점검하지 않으면 수십, 수백만 원의 공제 혜택을 그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은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1월은 늦은 시기가 아니라 **'막판 전략을 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친절한 혜택요정'이 11월에 꼭 확인해야 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이것' 모르면 0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내가 1년 동안 쓴 돈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 연봉 4,000만원 직장인 A씨
25% 기준액: 1,000만 원
공제 대상: 1년 동안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만약 1,500만 원을 썼다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 시작)
즉, 11월인 지금 내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었는지조차 모른다면, 남은 2달간 엉뚱한 카드를 쓰며 공제 혜택을 날릴 수 있습니다.
11월, 남은 2달을 위한 '필승 전략' 3단계
1. 지금 당장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10월까지 집계된 나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 나의 '25% 기준액'과 '현재 사용액' 비교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나의 '총 급여 25% 기준액'과 '현재 사용액'을 친절하게 보여줍니다. 이 두 숫자를 비교하여 아래 3가지 중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나에게 맞는 '11월, 12월 막판 전략' 선택하기
[전략 A] 25% 기준액을 '이미 초과'한 경우 (BEST!)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공제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이 가장 높은 카드를 써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 사용 중지!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지금 당장 갈아타세요!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로 더 높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전략 B] 25% 기준액을 '아직 못 채운' 경우 (대부분 여기!) 아직 '공제 0원' 구간입니다. 이 경우 남은 2달간의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Case 1 (25% 달성 가능): 남은 2달간 열심히 써서 25%를 넘길 수 있다면, '공제율'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카드 중 혜택(포인트, 할인)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로 25%를 빠르게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Case 2 (25% 달성 불가능): 2달 안에 25%를 도저히 못 채운다면, 어차피 소득공제는 0원입니다. 이 경우, 공제율 30%인 체크카드에 집착하지 말고, 남은 기간 **'혜택(할인, 마일리지)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전략 C] 공제 한도를 '이미 다 채운' 경우 (고소득/소비 상위)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예: 300만 원)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절감 세액'이 한도에 도달했다면, 더 이상 체크카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체크카드 (공제율 30%) ➡️ 사용 중지!
4. (주의) 돈 썼다고 다 공제되나요? (제외 항목 5가지)
"어? 카드값 2천만 원 나왔는데 왜 공제액이 적죠?" 이유는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항목은 아무리 긁어도 소득공제 0원입니다. (미리 체크해서 다른 결제 수단을 쓰거나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1)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전기/가스요금, 수도세, 통신비
2) 보험료: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 납입금
3) 교육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수업료 (학원비는 가능!)
4) 상품권: 기프티콘, 백화점 상품권 구입비 (현금화 가능성 때문에 제외)
5) 신차 구입비: 새 차를 살 때 긁은 카드값 (단, 중고차 구입비는 10% 공제 가능!)
5. 공제율 한눈에 보기 (표)
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써야 하는지 표로 보면 확실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신용카드 | 15% | 혜택(포인트)이 좋음 |
| 체크카드 | 30% | 신용카드의 2배 |
| 현금영수증 | 30% | 체크카드와 동일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가장 강력함 |
| 도서/공연/영화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6.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 전략 (필승법)
부부의 연봉 차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연봉 차이가 크다면: 소득세율이 높은 **'고연봉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 구간의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
연봉이 비슷하거나, 둘 다 25% 문턱 넘기가 힘들다면: **'저연봉자'**에게 몰아주세요. '총급여의 25%'라는 최저 사용 금액 문턱이 낮아서, 공제 구간에 진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 남편 연봉 8천(문턱 2천만 원) vs 아내 연봉 3천(문턱 750만 원) → 아내 카드로 750만 원만 넘게 쓰면 바로 공제 시작!)
11월은 연말정산의 승패를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남은 두 달 동안이라도 오늘 알려드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을 잘 맞춰서 소비한다면, 내년 2월 급여 명세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원리는 간단합니다. "혜택은 챙기고, 공제는 최대로!" 이 전략을 통해 여러분 모두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돈 되는 꿀팁
✅ (전략 B, C) 혜택 좋은 카드 찾기: 신용카드 비교 (카드다모아) 총정리
✅ (공제 초과 시) 추가 절세: DC형 퇴직연금, IRP 계좌 (900만원 한도)
✅ (12월 31일 마감!) 10만원 내고 13만원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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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5년 11월 기준,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 과정의 오류나,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정책/혜택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블로그는 이 정보로 인한 결과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혜택을 위해서는 꼭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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