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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요정의 돈 되는 꿀팁

11월 막차! 2025년 연말정산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 (DC형 퇴직연금, IRP 계좌)

by 친절한 혜택요정 2025. 11. 6.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세금 환급)을 두둑하게 챙겨드리는 '친절한 혜택요정'입니다.

11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두 가지를 꼭 점검해야 하죠. 바로 '연말정산'과 **'퇴직연금'**입니다.

혹시 "퇴직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매년 받을 수 있는 **최대 148만 5천 원(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의 세금 환급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900만 원을 꽉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11월! '친절한 혜택요정'이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로 막차 타는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 연말정산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총정리 (DC, IRP)


1. '세액공제'가 도대체 뭔가요? (feat. 연봉 5천 기준 79만원 환급!)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금 낼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줌 (예: 신용카드)

세액공제 (★오늘의 핵심★): 이미 계산된 세금 그 자체를 '통째로' 깎아줌 (예: 월세, 연금)

정부가 "너 노후 대비(연금) 하느라 고생했네? 그럼 이미 낸 세금, 내가 돌려줄게!" 하는 것이 바로 '연금 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IRP 계좌에 1년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600만 원 x 16.5% = 79만 2,000원! 이 돈을 내년 2월에 그대로 '현금 환급'받는 것입니다! (5,500만 원 초과 시 13.2% 적용)


2. '최대 900만원' 한도는 어떻게 채우나요?


이 세액공제 혜택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어떻게 채우는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1그룹 (연금저축):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

2그룹 (DC형/IRP):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인정

(단, 1그룹과 2그룹을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혜택요정 추천! 900만 원 가장 쉽게 채우는 법 가장 쉬운 방법은 'IRP 계좌' 하나만 개설해서, 거기에 연 900만 원을 넣는 것입니다. (또는 연금저축 600 + IRP 300)


3. DC형 vs IRP, 저는 뭘 해야 하죠?


✅ Case 1. 우리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이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내 퇴직금 계좌에 돈을 넣어주고, 내가 직접 굴리는 방식입니다.

[지금 할 일]: 내 DC형 계좌에 '개인 추가 납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추가 납입'으로 연 900만 원을 채우면, 별도로 IRP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연말정산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

✅ Case 2. 우리 회사가 'DB형'이거나, 'DC형'이지만 추가 납입이 싫다.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알아서 굴리고 나중에 퇴직금을 주는 방식이라, 내가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일]: 지금 당장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켜고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세요!

이 IRP 계좌에 연 900만 원을 입금하면, DC형과 똑같이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세액공제용 IRP 계좌(적립용) 개설 신청하기


4. (★가장 중요★) 왜 '11월 막차'인가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DC형 추가 납입'이나 'IRP 계좌 입금'은, 은행/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2월 중순~말이면 입금 처리가 마감됩니다!

12월 30일에 부랴부랴 입금하려다 전산 마감으로 놓치면, 148만 원을 허공에 날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11월'**에 미리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5. IRP vs DC형, 한눈에 비교하기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IRP (개인형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가입 주체 근로자 본인 (자율) 회사 (의무)
납입금 본인 여유자금 회사가 주는 퇴직금
세액공제 연 900만 원 한도 (최대 148.5만 원 환급) 별도 공제 없음 (추가 납입 시 가능)
중도인출 법적 사유 외 불가 (전액 해지만 가능) 법적 사유 시 가능 (주택구입 등)
운용 주체 본인 (직접 투자) 본인 (직접 투자)

 


6. '안전자산 30% 룰' (가입 전 필독!)


IRP에 가입하려고 보면 "위험자산 한도 초과"라는 경고가 뜰 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산의 30% 이상은 무조건 안전자산에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자산(70%): 주식형 펀드, ETF(주식형) 등 수익률이 높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

*안전자산(30%): 예금, 채권형 펀드, TDF(적격), ELB 등.

*꿀팁: 30%를 뭘로 채울지 모르겠다면 그냥 **'현금'**으로 두거나, 은행 '정기예금' 상품을 매수해 두면 원금 보장도 되고 이자도 쏠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중도 해지하면 세금 폭탄?"


A. 네, 맞습니다. IRP는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라 혜택을 많이 준 만큼, 중간에 깨면 무섭게 걷어갑니다.

*페널티: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해결책: 정말 급한 돈이 아니라면 해지하지 마세요.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납입을 일시 중지하고 계좌만 유지해도 됩니다. (납입 의무는 없습니다.)

 

13월의 월급, 11월이 골든타임입니다.

"IRP, DC... 너무 복잡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 우리 회사가 **'DB형'이라면 무조건 'IRP 계좌'**를 만든다.

 2) 가입 시 '안전자산 30%' 룰을 지킨다.

 3) 은행 마감이 빠른 12월이 오기 전, 11월까지 연 900만 원 한도를 채워 넣는다!

단돈 10만 원을 넣어도 16,500원을 돌려받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강력한 '세금 환급' 혜택! 이번 연말정산에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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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발행일 기준,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 과정의 오류나,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정책/혜택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블로그는 이 정보로 인한 결과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혜택을 위해서는 꼭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