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1 남은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2025 연차수당 계산법 및 연차사용촉진제 주의사항 "올해 연차가 5개나 남았는데, 이거 안 쓰면 돈으로 주나요?" 12월이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질문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쉬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인 휴가, 당연히 돈으로 보상받아야 마땅하지만, 회사의 규정과 대처에 따라 10원 한 푼 못 받고 소멸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범인은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오늘 '친절한 혜택요정'이 내 소중한 연차수당을 1원 단위까지 챙기는 계산법부터, 돈을 못 받게 되는 '함정'을 피하는 법까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연차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조건)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쓰지 못한 휴가는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 조건:.. 2025.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