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연차가 5개나 남았는데, 이거 안 쓰면 돈으로 주나요?" 12월이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질문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쉬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인 휴가, 당연히 돈으로 보상받아야 마땅하지만, 회사의 규정과 대처에 따라 10원 한 푼 못 받고 소멸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범인은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오늘 '친절한 혜택요정'이 내 소중한 연차수당을 1원 단위까지 챙기는 계산법부터, 돈을 못 받게 되는 '함정'을 피하는 법까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연차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쓰지 못한 휴가는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 조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발생 기준:
- 1년 이상 근무: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남)
- 1년 미만 신입: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발생 (최대 11일)
수당 지급: 발생한 연차를 유효기간(1년) 동안 다 쓰지 못하고 남았을 때, 회사는 그 남은 일수만큼 **현금(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주의) 돈 못 받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란?
"연차 남으면 무조건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었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발 휴가 좀 쓰세요"**라고 법적 절차에 맞춰 독려했는데도 근로자가 안 쓴 경우,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0원)**됩니다.
[회사가 이렇게 했다면 수당은 없습니다]
1) 1차 통보 (만료 6개월 전): 회사가 서면으로 "00님, 남은 연차 5일 언제 쓸 건지 계획서 내세요"라고 통보함.
2) 2차 통보 (만료 2개월 전): 근로자가 계획서를 안 내자, 회사가 "그럼 12월 20일~24일에 쉬세요"라고 날짜를 지정해서 서면 통보함.
3) 결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로자가 제 발로 출근해서 일했다면? -> 회사는 할 일을 다 했으므로 보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 반대 상황: 회사가 말로만 "휴가 써라" 하고, 서면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 근로자가 안 쓴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얼마를 받나요? (정확한 계산 공식)
내 연차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계산해 봅시다.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 공식: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구하는 법: (월 기본급 + 식대 등 고정 수당) ÷ 209시간 × 8시간
[실전 예시: 월급 300만 원(기본급)인 직장인 A씨]
1) 시급 계산: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2) 1일 일당: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3) 최종 수당: 연차가 5개 남았다면?
114,832원 × 5개 = 약 574,160원
(이 돈은 보통 다음 해 1월 급여일이나 퇴직 시 정산되어 들어옵니다.)

4.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무조건 지급)
재직 중일 때는 촉진제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퇴사할 때는 다릅니다.
* 퇴사자: 연차사용촉진제와 상관없이, 퇴사 시점까지 미처 다 못 쓴 연차는 무조건 잔여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팁: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를 안 쓰고 돈으로 받으면 퇴직금 액수가 올라가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 개수 확인 필수!)
5. 자주 묻는 질문 (Q&A)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나요?
A. 아쉽지만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자체가 의무가 아니므로, 사장님의 재량(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뭐가 다른가요?
A.
* 입사일 기준: 내 입사 날짜(예: 5월 1일)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합니다. (법적 원칙, 근로자에게 유리)
* 회계연도 기준: 회사 편의상 전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 기준으로 초기화합니다.
* 핵심: 퇴사할 때 두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Q.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출근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과 똑같이 연차(및 수당)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중요)
A. 네, 뗍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월급과 똑같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적게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Q. 작년에 못 받은 돈, 지금 달라고 해도 되나요? (소멸시효)
A.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회사가 돈을 안 주고 넘어갔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꼭 체크하세요!)
남은 연차, 쉴 수 있다면 푹 쉬는 게 건강에 최고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쉴 수 없었다면, 꼼꼼히 계산해서 정당한 대가인 '금융 치료'라도 확실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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