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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2025 연차수당 계산법 및 연차사용촉진제 주의사항

by 친절한 혜택요정 2025. 11. 28.

남은 연차를 돈으로 환산해 주는 연차수당 이미지

 

"올해 연차가 5개나 남았는데, 이거 안 쓰면 돈으로 주나요?" 12월이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질문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쉬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인 휴가, 당연히 돈으로 보상받아야 마땅하지만, 회사의 규정과 대처에 따라 10원 한 푼 못 받고 소멸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범인은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오늘 '친절한 혜택요정'이 내 소중한 연차수당을 1원 단위까지 챙기는 계산법부터, 돈을 못 받게 되는 '함정'을 피하는 법까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연차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쓰지 못한 휴가는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 조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발생 기준:

- 1년 이상 근무: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남)

- 1년 미만 신입: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발생 (최대 11일)

수당 지급: 발생한 연차를 유효기간(1년) 동안 다 쓰지 못하고 남았을 때, 회사는 그 남은 일수만큼 **현금(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주의) 돈 못 받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란?


"연차 남으면 무조건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었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발 휴가 좀 쓰세요"**라고 법적 절차에 맞춰 독려했는데도 근로자가 안 쓴 경우,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0원)**됩니다.

[회사가 이렇게 했다면 수당은 없습니다]

 1) 1차 통보 (만료 6개월 전): 회사가 서면으로 "00님, 남은 연차 5일 언제 쓸 건지 계획서 내세요"라고 통보함.

 2) 2차 통보 (만료 2개월 전): 근로자가 계획서를 안 내자, 회사가 "그럼 12월 20일~24일에 쉬세요"라고 날짜를 지정해서 서면 통보함.

 3) 결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로자가 제 발로 출근해서 일했다면? -> 회사는 할 일을 다 했으므로 보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 반대 상황: 회사가 말로만 "휴가 써라" 하고, 서면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 근로자가 안 쓴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얼마를 받나요? (정확한 계산 공식)


내 연차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계산해 봅시다.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 공식: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구하는 법: (월 기본급 + 식대 등 고정 수당) ÷ 209시간 × 8시간



[실전 예시: 월급 300만 원(기본급)인 직장인 A씨]

 1) 시급 계산: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2) 1일 일당: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3) 최종 수당: 연차가 5개 남았다면?

114,832원 × 5개 = 약 574,160원

(이 돈은 보통 다음 해 1월 급여일이나 퇴직 시 정산되어 들어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화면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labor.moel.go.kr )

 

4.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무조건 지급)


재직 중일 때는 촉진제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퇴사할 때는 다릅니다.

* 퇴사자: 연차사용촉진제와 상관없이, 퇴사 시점까지 미처 다 못 쓴 연차는 무조건 잔여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를 안 쓰고 돈으로 받으면 퇴직금 액수가 올라가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 개수 확인 필수!)


5. 자주 묻는 질문 (Q&A)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나요? 

 

A. 아쉽지만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자체가 의무가 아니므로, 사장님의 재량(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뭐가 다른가요? 

 

A.
* 입사일 기준: 내 입사 날짜(예: 5월 1일)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합니다. (법적 원칙, 근로자에게 유리)
* 회계연도 기준: 회사 편의상 전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 기준으로 초기화합니다.

* 핵심: 퇴사할 때 두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Q.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출근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과 똑같이 연차(및 수당)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중요) 

 

A. , 뗍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월급과 똑같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적게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Q. 작년에 못 받은 돈, 지금 달라고 해도 되나요? (소멸시효) 

 

A.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회사가 돈을 안 주고 넘어갔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꼭 체크하세요!)

 

 

 


남은 연차, 쉴 수 있다면 푹 쉬는 게 건강에 최고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쉴 수 없었다면, 꼼꼼히 계산해서 정당한 대가인 '금융 치료'라도 확실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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