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띵동! 12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연말이라 송년회비, 선물 비용 등 돈 나갈 곳도 많은데, 잊고 있던 세금 고지서까지 날아오면 한숨부터 나오시죠?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라면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하지만 진짜 똑똑한 운전자들은 이 고지서를 받고 그냥 내지 않습니다. 남들은 1년에 두 번, 제값을 다 낼 때 **"한 번에 내고 4~5만 원을 돌려받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친절한 혜택요정'이 12월 정기분 납부 방법부터, 내 차 배기량(cc)별 정확한 세금 계산법, 그리고 '연납 신청'으로 확실하게 돈 버는 꿀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12월 자동차세,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걸까?
고지서를 뜯어보기 전, 내 차 세금이 맞게 나왔는지 검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과 **'차령(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배기량별 세액 (1cc당 세금)
*1,000cc 이하 (경차): cc당 80원 (※ 경차는 6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다 냈으므로 12월엔 안 나옵니다!)
*1,600cc 이하 (아반떼 등): cc당 140원
*1,600cc 초과 (소나타, 그랜저 등): cc당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붙습니다.)
② 실제 납부액 예시 (신차 기준)
*2,000cc 중형차: 약 26만 원 (1년 치 52만 원의 절반)
*3,000cc 대형차: 약 39만 원 (1년 치 78만 원의 절반)
※ 차를 산 지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년 5%씩 세금이 할인되어, 12년 차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2. 어디서 납부하나요? (전국 vs 서울)
고지서 들고 은행 가지 마세요. 집에서 1분이면 끝납니다. 거주지에 따라 사이트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1) 전국 공통: '위택스(Wetax)' (http://www.wetax.go.kr) 홈페이지 또는 앱
2) 서울시민 전용: '이택스(ETAX)' 또는 'STAX(앱)' 이용 가능
3) 납부 방법: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또는 [납부하기] 버튼 클릭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두 가능

*납부 기한: 12월 16일 ~ 12월 31일
(하루만 늦어도 3% 가산금이 붙으니 알람 맞춰두세요!)
3. 카드 납부 꿀팁 (무이자 할부 & 포인트)
자동차세는 국세와 달리 '카드 수수료(0.8%)'가 없습니다. 즉, 카드로 내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무이자 할부 활용: 대부분의 카드사가 세금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합니다. 연말 지출이 부담된다면 할부를 적극 활용하세요.
*포인트 사용: 위택스에서 결제 시,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1점=1원)**를 사용하여 세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확인: 매년 12월에는 '스타벅스 쿠폰 증정', '캐시백' 등 카드사별 세금 납부 이벤트가 쏟아지니, 결제 전 카드사 앱(이벤트 페이지)을 꼭 확인하세요.
4. (핵심) "1월에 내면 돈 번다?" 연납 신청의 마법
이 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2월분을 내고 나서, 다가오는 1월에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입니다.
① 연납이란?
1년 치 세금을 1월에 미리 한 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국가 입장에선 세금이 빨리 들어와서 좋고, 우리는 깎아줘서 좋은" 윈윈 제도입니다.
② 얼마나 할인되나요?
신청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공제 기간이 길어져 할인율이 높습니다. 무조건 1월에 하는 게 이득입니다. (2025년 예상 기준)
| 신청 월 | 공제 기간 (선납 기간) | 공제율 (예상) | 비고 |
| 1월 | 2월 ~ 12월분 (11개월치) | 약 4.5% | BEST! |
| 3월 | 월 ~ 12월분 (9개월치) | 약 3.7% | |
| 6월 | 7월 ~ 12월분 (6개월치) | 약 2.5% | |
| 9월 | 10월 ~ 12월분 (3개월치) | 약 1.2%, |
※ 공제율은 '연세액' 전체가 아니라, '미리 내는 기간(선납 기간)의 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③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딱 보름간!)
*경로: 위택스 > [신청] > [연세액납부]> [자동차세 연납신청]

5. (고급 정보) 서울시민이라면? '에코마일리지'로 세금 내기!
서울시민이라면 **'에코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법: 서울시 ETAX(이택스) 접속 ➔ 마일리지 조회 ➔ [지방세 납부] 선택
*설명: 평소 전기/수도/가스를 절약해서 쌓은 에코마일리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짠테크 비법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 총 5가지
Q1. 연납했다가 차를 팔면 남은 돈은요?
A. 걱정 마세요. 소유권 이전일(또는 폐차일)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해 줍니다. (위택스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 가능)
Q2. 작년에 연납했는데 올해 또 신청해요?
A. 아니요.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단, 연납 고지서를 받고 안 내면 자동으로 취소되어 6월/12월 정기분으로 바뀝니다.)
Q3. 연납 신청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연납은 '선택 사항'입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붙지 않으며,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옵니다.
Q4. 위택스랑 은행 앱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달라요.
A. 간혹 은행 앱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위택스(또는 이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입니다. 위택스 기준으로 납부하세요.
Q5. 타인(가족) 명의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타인 납부' 메뉴를 선택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가족이나 타인 명의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12월은 올해의 마지막 세금을 내는 달이자, 내년 세금을 아낄 준비를 하는 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12월 자동차세는 카드 혜택받아 납부하시고, 1월에는 연납 신청으로 **'치킨 두 마리 값'**을 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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