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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요정의 돈 되는 꿀팁

13월의 월급?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조회 방법 및 12월 절세 필승법

by 친절한 혜택요정 2025. 10. 29.

안녕하세요! '친절한 혜택요정의 돈 되는 꿀팁'입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1월에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서류를 챙기느라, 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마저 놓치곤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등 챙겨야 할 항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우리가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바로 지금, 10월 말부터 11월, 12월 두 달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 초에 돌려받는 환급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과, 남은 기간 환급금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핵심 절세 전략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준비하는 이미지 (달력, 돈 봉투, 계산기)


1. 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현재 내 소비 패턴(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에 유리한지 바로 확인하고, 남은 11월, 12월 동안 어떤 항목에 얼마를 더 지출하거나 납입해야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 2025년 서비스 오픈일: 2025년 11월 15일 (예정)
이용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필수)


2.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용 방법(캡처 가이드)

 

아직 서비스가 오픈 전이라 작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지만, 매년 경로는 거의 동일하니 미리 익혀두세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메뉴 경로 2단계



3) 하위 메뉴 중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4)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며 1~9월 사용 내역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3. 결과가 '토해낸다(-)'면? 12월 긴급 구조대 (세액공제 TOP 3)


미리보기를 돌려봤는데 예상세액이 **'납부(마이너스)'**로 빨갛게 떴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아직 12월 31일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아래 3가지만 챙겨도 결과를 뒤집고 '환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2월에 꼭 챙겨야 할 '세액공제' 3대장]

항목 공제 한도 혜택 요약
연금저축/IRP 최대 900만 원 납입 즉시 13.2%~16.5% 환급 (가장 강력함)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10만 원 내면 10만 원 전액 세금 감면 + 3만 원 답례품
월세 세액공제 연 750만 원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 (최대 17% 공제)



필승 전략: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31일 은행 영업시간 전까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돈을 넣으세요. 넣는 금액의 최대 16.5%가 즉시 세금에서 까집니다. (예: 100만 원 넣으면 16만 5천 원 세이브)


4.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 전략 (인적공제 활용)


연말정산의 핵심은 '인적공제(부양가족)'를 누구에게 넣느냐 싸움입니다.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연봉 차이가 클 때 (고소득자 유리):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율이 높은 **'고연봉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줘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전체 세금을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연봉이 비슷할 때 (균등 배분):

인적공제를 한쪽에 몰빵하기보다는 적절히 나누어서, 부부 두 사람의 과세표준을 모두 **낮은 세율 구간(예: 4,600만 원 이하, 6%~15% 구간)**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베스트 전략입니다.

: 헷갈린다면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내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탭에서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보세요. 최적의 조합을 알려줍니다.


5. 국세청에 없는 '종이 영수증' 줍줍하기 (누락 주의)


"다 자동으로 뜨는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건 12월에 미리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 제출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안경점에 가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주세요"라고 하면 떼줍니다. (선글라스는 안 됨)

 2)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교복 판매처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연 50만 원 한도)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초등학교 입학 전(1월, 2월분 포함)에 다닌 미술, 태권도, 영어 학원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는 공제 안 됨)

 4) 기부금: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면,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곳입니다. "어차피 낼 거 내야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홈택스 미리 보기 서비스에 꼭 접속하셔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남은 두 달 동안 오늘 알려드린 절세 전략(특히 카드 사용법, 연금 납입)을 꼭 실천하셔서 내년 초 두둑한 환급금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돈 되는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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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발행일 기준,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 과정의 오류나,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정책/혜택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블로그는 이 정보로 인한 결과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혜택을 위해서는 꼭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