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혜택요정의 돈 되는 꿀팁'입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1월에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서류를 챙기느라, 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마저 놓치곤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등 챙겨야 할 항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우리가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바로 지금, 10월 말부터 11월, 12월 두 달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 초에 돌려받는 환급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과, 남은 기간 환급금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4가지 핵심 절세 전략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현재 내 소비 패턴(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에 유리한지 바로 확인하고, 남은 11월, 12월 동안 어떤 항목에 얼마를 더 지출하거나 납입해야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 2025년 서비스 오픈일: 2025년 11월 15일 (예정)
• 이용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필수)
2.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용 방법(캡처 가이드)
아직 서비스가 오픈 전이라 작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지만, 매년 경로는 거의 동일하니 미리 익혀두세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하위 메뉴 중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4)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며 1~9월 사용 내역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3. 환급금 UP! 남은 기간 핵심 절세 전략 4가지
미리 보기 서비스로 현황을 파악했다면, 이제 '액션'을 취할 차례입니다. 12월 31일까지 실행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총급여 25%' 기준을 확인하고 결제 수단 바꾸기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전략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 1단계 (현황 파악):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1~9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2단계(전략 실행):
- 만약 25%를 못 채웠다면: 남은 기간 신용카드를 집중 사용해서 25% 기준을 맞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어차피 공제 못 받으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 사용)
- 만약 25%를 넘겼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공제율 30%)**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는 15%)
추가 꿀팁>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둘째, 세액공제 끝판왕! 연금저축·IRP 납입하기 (★2025년 한도 상향★) 연말정산 절세 상품 1순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 대상: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 납입 한도: 연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세액공제)
• 최대 환급액 (16.5% 적용 시): 900만 원 X 16.5% =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 실행 방법: 12월 31일까지 연금 계좌에 900만 원 한도를 채워 납입합니다. ('[ISA 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한도를 채우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부양가족 의료비, 미뤄둔 병원 방문 12월 안에 해결하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세액공제(15%)가 가능합니다.
• 포인트: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제한이 없어 공제받기 유리합니다. (단, 총급여 3% 문턱이 있음)
• 실행 방법: 미리 보기 서비스로 올해 사용한 의료비를 확인해 보세요. 3% 문턱을 넘겼거나 거의 근접했다면, 미뤄뒀던 치과 치료, 건강검진, 안경/렌즈 구입 등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미리 챙기기 월세도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기준 17%, 7,000만 원 이하 15%)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서류 (계좌 이체 내역 등)
• 실행 방법: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되었다면 12월이 가기 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오은 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와 남은 기간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4가지 핵심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11월 15일에 홈택스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되면 꼭 접속하셔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남은 두 달 동안 오늘 알려드린 절세 전략(특히 카드 사용법, 연금 납입)을 꼭 실천하셔서 내년 초 두둑한 환급금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돈 되는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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