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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요정의 돈 되는 꿀팁

실손보험금' 빼셨나요? 202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안 빼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총급여 3% 기준)

by 친절한 혜택요정 2025. 11. 17.

11월, 많은 분이 '친절한 혜택요정'이 앞서 소개해 드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료비' 항목을 보고 "어? 올해 병원비 많이 썼네, 환급 많이 받겠다!"라고 좋아하셨다면,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실손보험금 제외를 상징하는 애니메이션 그림. 왼쪽은 환급에 기뻐하는 모습, 오른쪽은 실손보험 제외를 안 해서 세금 폭탄을 맞고 놀라는 모습.


만약 여러분이 **'실손의료보험금(실비보험)'**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을 빼지 않고 공제 신청할 경우, 내년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3대 공제'의 마지막 퍼즐, **'의료비 세액공제'**의 핵심 함정인 '실손보험금 제외' 방법과 '총급여 3%' 기준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조건 (총급여 3%의 비밀)



의료비 공제는 내가 1년 쓴 돈이 **'총 급여액의 3%'**를 넘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A씨

3% 기준액: 150만 원

공제 대상: 1년 동안 15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만약 200만 원을 썼다면 '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 시작)

공제율: 이 '초과분(50만 원)'의 **15%**를 세금에서 돌려줍니다. (즉, 75,000원 환급)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의료비' 항목을 확인하는 화면. 2단계 공제 항목 수정·입력에서 총 의료비를 보여준다.


2. (가장 중요!) '실손보험금'은 100% 제외됩니다



여러분님이 병원비로 200만 원을 썼지만, 실손보험으로 8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지출한 돈'은 120만 원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는 '120만 원'만 의료비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어떻게 아나요?" ➝ 2023년부터 모든 보험사가 혜영님의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국세청(홈택스)에 '자동으로' 제출합니다.

"실수로 포함하면?" ➝ 국세청이 100% 적발하여, 나중에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확인 방법 (100% 검증 경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자료' 메뉴를 통해 보험사가 신고한 내역을 100%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1단계 화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불러오기' 결과에 '의료비' 총액과 '실손의료보험금' 항목이 함께 표시되어, 공제 전 반드시 실손보험금을 제외해야 함을 보여준다.


3. 알아두면 돈 버는 의료비 Q&A 3가지



"부모님 병원비도 합산되나요?"

네! 부양가족(부모님, 자녀 등)의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혜영님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 공제받지 않아야 함)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중복 공제되나요?"

네!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본 글)'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는데,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낸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다면, '의료비 공제'와 별개로 24번 글에서 설명한 **'본인부담상한제(병원비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독) "이것도 공제되나요?" (공제 대상 vs 불가 항목)


의료비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넣었다가 가산세를 물 수 있는 항목과, 한도가 정해진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 불가 항목 (절대 넣으면 안 됨)]

미용 목적 성형수술: 쌍꺼풀, 코 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홍삼, 보약 등 (한의원 보약이라도 치료 목적 외에는 불가)

해외 의료비: 외국 병원에서 쓴 돈

간병비: 사적 간병인 비용

[한도가 있는 항목 (챙겨야 이득)]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까지만 인정 (구입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업로드해야 함)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인정


5. 꿀팁: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정답!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서 결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죠? 소득이 적을수록 **'3%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남편 연봉 8천만 원 ➝ 240만 원 넘게 써야 공제 시작)

(아내 연봉 3천만 원 ➝ 90만 원만 넘게 쓰면 공제 시작)

단, 결정세액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의료비 금액만 믿지 마시고, 11월에 '실손보험금'을 꼭 확인하여 13월의 월급을 안전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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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지금 바로 확인하기: 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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